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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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