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피고인 1에게 139일, 피고인 2에게 4일, 피고인 3에게 140일을 산입하였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