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신고로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무신고로 제조된 화장품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행위가 약사법 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사법이 화장품 제조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더라도,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한 행위는 화장품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화장품 제조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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