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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형량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원하는 여러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위조 및 행사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의 자료를 이용해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 심사에 제출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형법 제231조, 제30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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