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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2006년 5월 5일에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6년 5월 5일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있던 상황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전해투 회원들이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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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06년 5월 5일에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