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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6년 2월과 3월에 피고인이 회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페인트로 낙서를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2006년 2월과 3월에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페인트로 낙서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을 방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물의 외벽이 더러워지고 청소 및 도색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미적 가치와 효용이 해해졌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렵혀져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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