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장의 금품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2항에서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부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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