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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관련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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