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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상표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용품을 제조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표가 피해자 회사들보다 선등록되었음을 주장했으나, 해당 상표가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 상표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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