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 혐의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에는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그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절차 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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