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창생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창생 1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비록 사기 피해 예방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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