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업법상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행위가 보증보험업 영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 이를 보증보험으로 오인할 우려가 낮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행위가 보증보험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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