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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로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와 분양자가 지게 됩니다. 시공자는 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시공자는 통상적인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의 하자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역학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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