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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가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제249조 제1항과 제2항 시효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249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효기간은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동일 표제 아래 규정되어 있어 이를 문언과 규정 체계상 구분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가 각 항목을 구분하고자 했다면, 개별 항목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을 두었을 것이며, 실제 부칙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으므로 양 항 모두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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