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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형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2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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