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식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기본 설정값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와 제17조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이란 투자 대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로, 여기에는 인간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자동화된 매매 프로그램이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주식 거래를 실행할 뿐, 법에서 정의하는 자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로서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과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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