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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분할변제금에 대한 시효를 주장할 때의 유효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금 분할변제금에 대한 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 분할변제금의 변제기로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가 2008년 8월 15일인 분할변제금은 2018년 8월 15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각 변제기 별로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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