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응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도 위법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폭행은 일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는 위법한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시모가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모를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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