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비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부외거래 방식으로 조합 명의의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후 그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어음할인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조합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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