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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정시 적법히 제정 공포된 명령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으며, 원심에서의 법령 적용 및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나요?

Answer

왜정시 적법히 제정된 명령은 헌법 제100조에 따라 현행법령으로 간주되며, 내용이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심은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의 적용이 헌법위반이나 해석의 착오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1961년 임산물 단속법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었으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었으며, 심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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