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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입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입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이 적발 당시 스스로 '케타민을 다크웹을 통해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하였고, 주문자 이름이 피고인 1이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과 유사하였으며, 배송지도 피고인 1의 주거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범행 이전부터 케타민의 구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케타민 밀수입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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