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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혔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화농성 골수염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패혈증과 간장 감염이 생겨 영양 섭취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 결과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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