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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계약이행업무를 담당했으며, 공소외 4 회사가 외주업체에 대한 자금 문제까지 해결해 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고의로 해태한 점을 고려해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공소외 4 회사가 계약해지로 인해 손실을 보전받은 금액이 이익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공소외 3 회사가 재산적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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