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Answer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도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수인 명의로 내용이 허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도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인의 승낙을 얻어 설정등기를 유지하려 하였더라도, 공신력이 없는 등기제도하에서 허위의 등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형법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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