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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피고인 1과 엠피그룹에 적용될 수 있었나요?

Answer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르면,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 엠피그룹이 피자치즈를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을 통해 공급받은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엠피그룹에게 불리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근거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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