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어떤 이유로 기각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해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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