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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는 물권 유사한 사용수익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는 물권적 지위를 가지는 사용수익권으로 인정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과 제41조 제5항 단서에 근거해 체비지 양수인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며, 이는 공시방법으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명의로써 공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단순화될 수 없으며, 이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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