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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에 출두한 것이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수란 범죄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나와 범행을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이미 수배된 상태에서 은신 중 수사당국이 은신처를 파악하고 형사대를 급파하자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다고 단념하여 경찰서에 출두한 경우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행을 이미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의 출두는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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