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활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의 활동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유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지인에게도 피해를 주었으며,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형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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