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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고소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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