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심(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소가 일차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일차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이상, 다른 청구는 배척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판결 이유에서 따로 그 배척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정당한 판결 절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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