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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추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그 원가 상당액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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