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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도주 중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도주 중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며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는 고함을 치며 폭행을 가한 행위와 피해자가 도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가 도주하도록 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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