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별도로 처벌되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사회통념상 별도의 소지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규정한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의 소지로 인한 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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