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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물 가치를 감소시키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등록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차량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담보물로서의 기능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채권에 대한 담보 능력이 감소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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