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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인 피고인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와 쿨프렙 투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는 피해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방법으로 쿨프렙 투여를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주의사항을 당직 의료진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부재 중이던 시간에 쿨프렙 투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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