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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