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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진단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첫째로 초음파 진단기는 인체 내부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영상화하는 서양 의학의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료기기이므로, 전통적인 한의학의 원리에 근거한 도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과 같은 영상의학적 진단은 체계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판독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법령상 한의사 면허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포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행 법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각각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법리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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