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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주사치료가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주사치료가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피고인의 맨손 주사나 알콜솜 미사용, 재사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과 상반된 진술만 존재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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