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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도를 빼앗아 공격을 가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섰으며, 이는 부당한 침해가 중단된 상황에서의 가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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