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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79년에 구속되었던 사람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79년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결정되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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