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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안에서 강간죄가 성립되었나요?

Answer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형법 제241조의 적용에 따라 남편에 대한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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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남편이 강제로 성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