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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기망행위를 했나요?

Answer

피고인은 아주캐피탈 대출신청 시, 자신의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높은 신용등급과 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량 구입에 쓸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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