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은 피고인 5에게 급여를 지급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주장하였습니까?
Answer
피고인 1은 피고인 5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6이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의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에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피고인 5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 1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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