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이 파기된 이유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형량 전체가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관련된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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