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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한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연예인에 대한 비판으로서,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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