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한 경우, 살인미수죄 외에 폭발물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살해의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을 손괴한 경우, 살인미수죄와 별도로 폭발물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사용죄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공안문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와는 별개로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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