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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일부 작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에서 명시한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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