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의 분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과 별다른 원한 관계 없이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였으며, 이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면제받으며 형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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