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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 사무장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동 사무장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작성권한은 동장이나 사무장에게만 위임되어 있어, 피고인과 같은 보좌자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공문서작성의 권한이 없는 자가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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